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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문지식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알아보자(2편, 개산급 및 간접노무비)

by 건설공무쟁이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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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설계변경의 정의, 설계변경 순서, 단가 적용시점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공사기간조정에 따른 간접비산정, 설계변경 후 간접비 산정 등을 알아보며 설계변경에 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onsmoney.tistory.com/13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알아보자(1편)

이번 포스팅에선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관급공사, 특히 LH 사업을 위주로 했던 제 경험 토대로 설계변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조정에 따른 간접비까지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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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기간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공서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돈을 왜 더 줘야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인력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실비로 반영하여 받아야합니다.

다만, 발주창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거나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경우 한하며, 실비는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LH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공기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승률비용의 간접비와 공기연장 기간의 실비산정 간접비가 중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간접비 중복 계상이 의외로 잦다고 신신당부하더라구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신설 2010.11.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2. 개산급 신청

이렇게 모든 행위를 하고 계약금액 조정 전 단계인 설계변경만 마치고 기성금을 신청하실텐데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개산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72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개산급으로 신청해야하는데요.

판례 등을 보면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고 기성으로 잘못 신청하여 패소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개산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1 개산급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즉 어림셈하여 지급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개산급은 "미확정인 채무"라는 점입니다. 기성은 "확정 채무"이구요.

즉,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았는데 기성금을 받는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확정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추후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0. 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전문개정 2003. 12. 3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2 개산급 신청방법

그렇다면 여기까지 요약하면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원할 경우 개산급으로 신청해야한다! 인데요.

개산급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간단합니다. 개산급신청서를 꾸려서 신청사유에 "설계변경, 물가연동에 의해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신청합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LH에서는 COTIS로 기성금 신청할때 사유서 양식 다운받아서 첨부하면 되더라구요. 아주 간단하죠?

 

3. 설계변경 후에 하도급은?

이렇게 설계변경하셨다면 KISCON을 통해서 대상공사는 설계변경했다는 걸 입력해야하고(관련내용 아래링크 참조),

하도급법 재16조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도 알려줘야합니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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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주현장 경험有]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 검토(2편)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를 1편에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으나 LH발주현장에 있을때 보니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어 LH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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