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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문지식

건산법 적용받는 공사라면 알아야할 KISCON(ft.리모델링 사기예방)

by 건설공무쟁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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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사이트가 있죠. 바로 KISCON입니다.

KISCON이란 건설업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건설업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건설업체 폐업여부, 벌점조회,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법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키스콘이니 등록등 정보관리에 관한 통보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관리정보

관리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12. 29., 2021. 12. 28.>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삭제 <2018. 6. 26.>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21. 8. 3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업종 및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 외에도 사이트를 보시면

보도자료 등도 볼 수 있으니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아셔야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로 아래와 같습니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러므로 전기통신소방 등은 키스콘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요기능

주요서비스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건설공사 등록, 하도급 통보 등), 벌점조회, 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게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의 경우 이전 하도급통보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smoney.tistory.com/6

 

[LH발주현장 경험有]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 검토(1편)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를 1,2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으나 LH발주현장에 있을때 보니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어 LH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consmoney.tistory.com

이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때 사용하는 건설업체 정보조회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부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알아보시는 분들도 필히 보셔야합니다.(중요)

리모델링을 할때 보통 18평~24평기준 3~5천만원 이상은 들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업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1500만원이 넘는 경미하지 않은 건설공사 즉, 리모델링공사는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맡겨야하며, 이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대부분 리모델링 하실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법을 위반하게 되는거구요.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길 경우 업체는 95조 벌칙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집주인(공사를 맡긴사람)은 공사의 안전성,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론 그런 업체의 상당수가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3. 업체정보검색방법

앞 글에서 건설업체 정보조회의 중요성 등을 알아봤다면, 정보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 굴지의 대기업 현대건설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업체명을 적고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서 검색해봅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많이 뜨는데요.

여기서 상세정보를 누른다면 과태료, 재무정보, 계약규모 기반 역량분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하도급통지의무 불이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조회되네요.

제 글만 잘 보신다면 이런 과태료는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ㅎㅎ

 

이번 포스팅에선 키스콘에 대한 걸 알아보았는데요.

하도급통보 등 건설업에 임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하도급통보 1,2편을 꼭 참고하셔서 과징금, 과태료 등을 피하시구

리모델링 공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견적받은 업체, 시공하는 업체가 전문건설면허가 있는지 폐업은 아닌지 등을 꼭 알아보셔서 사기를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