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관련링크 아래 참고)
이번 포스팅에선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LH유지보수공사에서의 경험도 살려서 알려드릴테니 안전보건이행점검(?)이라고 LH 임대주택, 분양주택관리부에서 반기별로 요청하는 자료에 응대하면 되겠습니다.
https://consmoney.tistory.com/10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1편)
이번 포스팅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안전보건협의체 등 사업주가 근로자와 실시해
consmoney.tistory.com
1. 안전보건협의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1항1호에 따른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사,용역이 해당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선 법을 보겠습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관계)수급인이 없다면 하지않아도 됩니다.
건설현장: 하도급이 없다면 하지않아도 됨
LH유지보수공사: 업체=수급인, LH=도급인 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함
제가 반드시를 괄호쳤는데 이유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협의체 구성원 및 주기 등
법상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인 전원이면 몇십명이 참석해야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수급업체의 대표(현장대리인 등)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부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만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재하도급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협의체는 매월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 |
3. 협의체 내용
협의체 시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4. 예외사항

예외사항은 위와 같으니 해당 공사나 용역은 협의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LH작업 경험
LH유지보수 공사하며 반기별로 진행하는 점검 때문에 고생을 많이했는데요.(담당감독이 매일같이 전화..)
LH는 산안법 협의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협의체(수급인과의 소통자료) 예외규정이 없다며 하루를 공사하더라도 해당 월에는 협의체해야한다며 챙기고 있는 감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설공사에선 노사협의체로 갈음하여 안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보수공사 등 작은 공사는 많이들 놓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ㅎㅎ
'건설공사 전문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알아보자(1편) (0) | 2024.02.02 |
---|---|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3편) (2) | 2024.01.24 |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1편) (1) | 2024.01.22 |
건산법 적용받는 공사라면 알아야할 KISCON(ft.리모델링 사기예방) (2) | 2024.01.22 |
건산법 적용받는 공사라면 알아야할 CSI(1편)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