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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문지식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3편)

by 건설공무쟁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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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노사협의체를 알아볼건데요.

앞전에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래 링크에 달아두니 참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onsmoney.tistory.com/10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1편)

이번 포스팅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안전보건협의체 등 사업주가 근로자와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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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smoney.tistory.com/11

 

안전보건협의체를 알아보자(2편, ft.LH유지보수공사)

이전 포스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관련링크 아래 참고) 이번 포스팅에선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LH유지보수공사에서의 경험도 살려서 알려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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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체란?

-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75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입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합니다.

-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2. 적용대상 및 주기

- 그럼 모든 공사, 용역 등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공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만 해당되며 그 금액은 120억원(토목공사150억)이상인 건설공사만 해당됩니다.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주기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구분하는데 보통은 정기회의만 합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3. 구성원

구성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나뉘어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4조(노사협의체의구성)2,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4. 기타의결사항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하고 노사협의체 구성원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이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맞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5. 꿀팁

120억이상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협의체며 위원회며 온갖 일들로 귀찮게 하는데요.

이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마법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보이시나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중요)즉! 노사협의체만 구성운영하여도 위 두개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종류의 협의체 및 위원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모감독님께서 정리해주신 자료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제75조
대상 120억(토목:150억)이상
건설공사
(관계)수급인有
예외규정은 이전포스팅 참조
120억(토목:150억)이상
건설공사
시행주기 1회/분기 1회/월 1회/2개월
노사협의체 대상은 노사협의체만 해도됨(1회/2개월)
처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심의사항 불성실하게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로 LH감독 말에 따르면 유지보수공사, 관리소, 소방점검용역 등은 도급인:LH, 수급인: 업체 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유형을 정리까지 해보았는데, 참고하여 과태료 벌금 등 지갑 꼭 지켜봅시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