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노사협의체를 알아볼건데요.
앞전에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래 링크에 달아두니 참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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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1편)
이번 포스팅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안전보건협의체 등 사업주가 근로자와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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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를 알아보자(2편, ft.LH유지보수공사)
이전 포스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관련링크 아래 참고) 이번 포스팅에선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LH유지보수공사에서의 경험도 살려서 알려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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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체란?
-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75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입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합니다.
-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2. 적용대상 및 주기
- 그럼 모든 공사, 용역 등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공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만 해당되며 그 금액은 120억원(토목공사150억)이상인 건설공사만 해당됩니다.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 주기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구분하는데 보통은 정기회의만 합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3. 구성원
구성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나뉘어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4조(노사협의체의구성)2,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4. 기타의결사항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하고 노사협의체 구성원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이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맞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5. 꿀팁
120억이상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협의체며 위원회며 온갖 일들로 귀찮게 하는데요.
이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마법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보이시나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중요)즉! 노사협의체만 구성운영하여도 위 두개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종류의 협의체 및 위원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모감독님께서 정리해주신 자료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협의체 | 노사협의체 | |
법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 ||
제24조 | 제64조 | 제75조 | |
대상 | 120억(토목:150억)이상 건설공사 |
(관계)수급인有 예외규정은 이전포스팅 참조 |
120억(토목:150억)이상 건설공사 |
시행주기 | 1회/분기 | 1회/월 | 1회/2개월 |
노사협의체 대상은 노사협의체만 해도됨(1회/2개월) | |||
처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벌금 | 심의사항 불성실하게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로 LH감독 말에 따르면 유지보수공사, 관리소, 소방점검용역 등은 도급인:LH, 수급인: 업체 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유형을 정리까지 해보았는데, 참고하여 과태료 벌금 등 지갑 꼭 지켜봅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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