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관급공사, 특히 LH 사업을 위주로 했던 제 경험 토대로 설계변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조정에 따른 간접비까지는 할 수 있겠으나 이외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하기엔
케이스by케이스인지라 대략적인 것들만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여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설계변경이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계변경이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설계서의 부적합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이랑 같은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다릅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을 바꾸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였다고 '계약금액 조정'이 되는건 아닙니다.
LH에서는 '설계변경 방침'과 '설계변경 시행'으로 나누는데 이때 '시행'이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사유 등
2. 설계변경 사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시면 19조부터 21조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19조 설계변경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보통의 경우 19조 1항 1,2,4호를 많이 사용하니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설계서의 불분명,오류 등
우선 계약예규를 볼텐데요.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설계사에서 완벽하게 도면과 물량을 뽑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하기에 필요한게 설계변경이구요. 순서를 알아보면
1. (시공사)설계도서 오류 발견
도면과 내역서의 불일치, 도면의 오류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에게 해당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렇게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실정보고로 간단하게 합니다.
2. 설계변경하라는 승인받은 후 내역서 , 도면 등을 분명히 꾸려 공사감독에게 문서로 주면 됩니다.
3. 그러면 공사감독은 내역 등을 검토 한 후 설계변경(LH기준 방침결정)을 하게 됩니다.
4.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사를 하다보면 시공방법 변경 등(LH는 설계개선사항)으로 발주자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순서를 보면
1. 발주자가 해당내용 반영하여 시공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문의
2. 시공사의 이행여부 회신
3. 설계변경 진행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위에서는 간단하게 설계변경 사유, 진행순서를 보았구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금액을 알아보고 1편을 마치겠습니다.
5. 설계변경 단가 산정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되는게 단가인데요.
월급빼고 다 오르는데 신규단가를 써야하는거 아니냐는 시공사, 그건 안된다는 발주자간에 공방이 있습니다.
이때는 20조를 보시면 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7.4, 개정 2016.1.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일단 두가지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 CASE 1(설계도서 불분명)
증감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된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후자는 물가가 보통은 상승하니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계약단가로 증감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간결합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상 없는 품목, 비목은 신규비목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잡아야합니다. 즉, 발주자와 설계변경하겠다는 합의(승인)을 한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CASE 2(발주자의 요청)
앞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뒤도 안돌아보고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하겠다는 합의한 상태)를 기준 단가를 쓰면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요구한 단가와 시공사가 요구하는 단가에 큰 괴리가 있어 협의가 안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개요, 단가산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시행)이 안됐다면 기성금을 그냥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 정말 유의해야하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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