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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문지식

건산법 적용받는 공사라면 알아야할 CSI(1편)

by 건설공무쟁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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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공사라면 CSI와 KISCON을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C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모든 내용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가 자주 사용했던 기능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CSI란

CSI의 한글 풀네임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말 그대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이용하는 정보망입니다.

주로 사고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고신고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관련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구축배경(CSI홈페이지 참고)
    • 건설현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건설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시 조사가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는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관련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의 근본적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가 어렵습니다.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 및 부실사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일선 건설기술자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된 사고사례를 현장기술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 및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건설사고 정보공유 및 전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사고사례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며, 본 시스템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고발생가능성을 제거·저감할 수 있는 설계안전검토를 위하여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동으로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추가하였습니다.
    • 본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온라인상에서 제출받고 검토 실시 후,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 대상공사

모든공사에 대해서 CSI를 통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대상공사만 적용되는데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사고의 범위는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라고 나와있으나 유선상으로 문의했을때는 이거랑 무관하게 그냥 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개인경험)

 

- 사고신고

사고발생시 업무흐름도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이부분 관련하여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법도 소개해드리자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개정 2019. 6. 25.>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제67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대한 건설사고는 해본적이 없고, 주로 경미한 건들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1~4항을 주로 보게 될겁니다.

흐름도에는 발생을 기준으로 보고있으나 법에는 사고발생을 인지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규칙이 있는데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관리원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최초사고신고는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여야하고 발주청 등은 48시간 이내에 사고조사하여하며 이 모든 일은 CSI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건진법 91조제3항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우리의 지갑은 우리가 지켜야죠!

 

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다음편에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