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공사라면 CSI와 KISCON을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C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모든 내용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가 자주 사용했던 기능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CSI란
CSI의 한글 풀네임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말 그대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이용하는 정보망입니다.
주로 사고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고신고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관련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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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공사
모든공사에 대해서 CSI를 통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대상공사만 적용되는데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사고의 범위는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라고 나와있으나 유선상으로 문의했을때는 이거랑 무관하게 그냥 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개인경험)
- 사고신고
사고발생시 업무흐름도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이부분 관련하여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법도 소개해드리자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개정 2019. 6. 25.>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대한 건설사고는 해본적이 없고, 주로 경미한 건들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1~4항을 주로 보게 될겁니다.
흐름도에는 발생을 기준으로 보고있으나 법에는 사고발생을 인지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규칙이 있는데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관리원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최초사고신고는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여야하고 발주청 등은 48시간 이내에 사고조사하여하며 이 모든 일은 CSI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건진법 91조제3항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우리의 지갑은 우리가 지켜야죠!
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다음편에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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