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1 건산법 적용받는 공사라면 알아야할 KISCON(ft.리모델링 사기예방)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사이트가 있죠. 바로 KISCON입니다. KISCON이란 건설업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건설업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건설업체 폐업여부, 벌점조회,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법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키스콘이니 등록등 정보관리에 관한 통보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관리정보 관리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