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통보1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이번 글에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통보와 제 경험을 살려 LH지침에 따른 하도급 통보를 알아보겠으니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감리, 공무 등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적용범위 및 통보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 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