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위1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알아보자(1편) 이번 포스팅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안전보건협의체 등 사업주가 근로자와 실시해야하는 모임을 소개하는 포스팅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 120억(토목150억) 이상인 경우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사항인데요.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