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험성1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LH현장, 임대주택 경험有) 건설현장 뿐만 아닌 일선 산업현장에서도 적용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바뀐 부분도 많으니 참고하여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에서 강조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요즘 새롭게 신설되는게 많은데 현장(건설현장,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경험이 있어서 팁도 드리니 점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위험성 평가는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무관하게 "전 현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등 무관) 이때,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는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으며 도급사, 하도급사가 해당됩니다. LH에서의 경험을 살려 예시로 들자면 LH발주현장: 시공사(도급인) - 하도급사((관계)수급인) LH임대주택: LH(도급인..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