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와 더불어 안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선 비교적 소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그중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과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2. 대상공사 및 체결시기
- 모든 공사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건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받지 않은 공사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니 이부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다른 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도 해당되니 반드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발주자(22.8.18.부터이며 8.17이전 착공된 경우 )가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체결해야하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2. 8. 1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 발주자께선 계약체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점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관급자재도 해당 되나요? 여러 공종이 있는 경우는요?
- 공공기관의 관급자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금액, 공사기간이 해당되고 설치도라면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 한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공종(전기, 기계, 건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4.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게되니 발주자께선 반드시! 착공일 이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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